'부분복층' 아파트 평면 등장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11.02.23 10:58

청주 용정지구 한라비발디에 디자인 적용

한라건설은 부분 복층형 구조를 갖춘 신개념 아파트 평면과 이 평면을 도입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원해 최근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이 설계사무소인 정림건축과 공동 개발해 도형 저작물로 등록한 아파트 평면은 거실 천장을 다른 실내공간(2.3m)보다 2배 이상 높은 4.9m 높이로 만들어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넓은 실내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라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 분양을 시작한 청주 용정지구 한라비발디 총 16개동 가운데 도심 조망이 우수한 101동과 102동에 이 평면을 적용해 전 세대가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층고 2배 이상 높여

또 주방을 중심으로 거실이 왼쪽에 놓인 구조를 아래층에, 오른쪽에 놓인 구조를 위층에 각각 적용해 2개 구조를 블록처럼 엇갈려 쌓으면서 24층까지 올라가도록 설계, 위아래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라건설은 평면을 도입한 101동과 102동도 건축저작물로 등록했다.

청주 용정지구 한라비발디는 총 14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 2층~지상 25층의 16개동 규모로 구성됐으며 오는 2013년 6월 완공 예정이다.

▲ 부분복층 개념도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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